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쳐"

  • 2개월 전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쳐"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가운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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