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에 "설계비 반환" 판결

  • 2개월 전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에 "설계비 반환" 판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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