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 2개월 전
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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