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즐기고도 반전 신념 이유 입영 거부…징역형 확정
  • 2개월 전
전쟁게임 즐기고도 반전 신념 이유 입영 거부…징역형 확정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점 등에 비춰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대법원 #군대문화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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