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3개월 전
'주호민 아들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피해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주씨는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법원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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