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4년 전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축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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