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 석방…"재판서 드러날 것"

  • 3개월 전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 석방…"재판서 드러날 것"

[앵커]

횡령과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뒤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다음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청구한 보석을 재판부가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김 전 회장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재판 관련 질문들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편지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비 및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5곳의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보석 심리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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