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어려운 고통” 최장기 징역 50년…30년 추가

  • 6개월 전


[앵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국내 사법 최장기 징역형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원룸 건물,

지난 5월 13일 밤 흉기를 든 20대 남성 A씨가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A씨는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여성은 손을 다쳤고 남자친구 역시 크게 다쳐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씨는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주우현 / 대구지법 공보판사]
"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도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범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건영
영상편집 변은민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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