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전격 사퇴

  • 6개월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전격 사퇴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최장 6개월까지 방통위원회 업무가 마비되는데,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28일 3년 임기를 시작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영방송 개혁과 포털 개선 등의 과제를 내세우며 5기 방통위 출범을 알렸지만 석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처리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탄핵에 따라 방통위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마비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방통위는 방통위원들이 추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고, 주요 의결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연말부터 예정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부터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번 달에는 SBS와 KBS 2TV, 지역민방 등 86곳에 대한 재허가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짜뉴스 대응과 인앱결제 강제조치와 스팸·보이스피싱 등 민생 관련 정책 추진도 묶이게 됩니다.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임명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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