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유동규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심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뒷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서 6억이 전달된 정황이 있다. 크게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중간에 유 전 본부장 거쳐서 김용 전 부원장까지. 2021년 1차, 1억. 두 번째 6월 초에 5억. 1억 쓰고 1억 보관했다. 3차 6월 말 7월 초 1억. 보관 1억에 1억 추가해서 2억 했다. 4차에 1억 4700만 원이 갔지만 전달이 안 됐다. 총 6억 원이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도 이 6억을 다 인정하면서 이 기간에 좀 2021년 4, 5, 6 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그것을 좀 주목한 것 같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 4월도 아니고 2월이에요. 2021년 2월에 김용이 유동규에게 얼마를 요구했느냐. 20억을 요구했거든요. 명목은 무엇이냐면 지금 호남을 돌고 있는데 경선 대비해서 조직 정비 한 20개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요구한 것이고. 4월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이제 8월 이렇게 해가지고 남욱이 만든 돈은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중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을 위해서 김용 부원장 쓰라고 이런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이것은 대선 자금 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역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적으로 나온 것인데.

일단은 위증한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재판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본 것은 무엇이냐 면요. 김용 씨가 이렇게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래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이 불법 정치자금 본인이 받은 것은 6억. 그 6억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입을 열면 그 김용의 입은 핵폭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용은 어찌 됐든지 간에 버티자. 5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텐데 구치소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5년을 버티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백을 하고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것이고. 뇌물죄 때문에 이제 징역 5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용 씨가 고민을 할 거고.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되고 나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꽤 불리하게 작용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되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김용 씨가 작년 11월에 구속됐다가 올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석 가지고 풀려났고 했으니까 내가 형을 작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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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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