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헬스장 ‘쑥쑥’…다치면 ‘막막’

  • 6개월 전


[앵커]
트레이너가 따로 없는 '무인 헬스장’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이게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운동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헬스장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데요.

정부도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곳곳, 24시간 운영한다고 광고하는 헬스장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대부분 전문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A헬스장 관계자]
"(트레이너 선생님 계세요, 새벽에 가도?) 아니요. 트레이너 선생님은 안 계세요. 상담받는 직원들만 있어요."

[B헬스장 관계자]
"(밤) 12시부터 4시 사이가 조금 빕니다. 새벽 4시. (안 계신 거예요?) 네."

운동 기구를 설치해두고 장소만 빌려주는 나홀로 헬스장도 전문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C헬스장 관계자]
"(트레이너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공간만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체력단련업장의 경우 트레이너가 계속 상주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법 상 운동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용철 /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좀 운동을 못하는…"

불법인데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지만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먼저 단속을 하기보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한다"며 이마저도 "새벽 시간에는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들에게 헬스장 무인, 유인 여부를 파악해 다음 달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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