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무회의…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 6개월 전
총리 주재 국무회의…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2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젯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죠.

이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시 후인 오전 8시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 도중 북한의 위성발사 소식을 들었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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