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노동계 "부당한 감독"

  • 6개월 전
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노동계 "부당한 감독"

[앵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위법행위 사업장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운영비나 차량 대여비 등을 과다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데, 시정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과 고충처리 등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해당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항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미신고 행위가 각각 11건과 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조사무실의 직원 1명의 급여를 전액 지원하거나 연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약 7천만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원하는…"

당국은 위법사항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확인하지 않은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라는 겁니다.

"노조법은 바꿨지만 노조법을 적용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은 아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법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까지 모두 개선해야…"

상시 근로감독체계를 만들겠단 정부 방침에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기획감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 노정 간 갈등의 수위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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