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 7개월 전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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