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못해"

  • 2년 전
음주운전 처벌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못해"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긴 군인이 뒤늦게 적발됐지만 법적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육군 부사관 A씨가 징계는 무효라며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사단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받고도 사단장이 4년 뒤 감사원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를 알리지 않아 정직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1, 2심은 징계시효가 형사처분 확정을 보고한 때 시작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고 누락 시점, 즉 형사처분 확정 직후부터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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