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재판 출석 괜찮나?…“8시간 반” 못 박은 재판부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에, 아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약간 이런 ‘배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배려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2월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검찰청사에 2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검찰이 ‘몇 시까지 나오시오.’ 했는데 20분 늦은 거예요. 지각 출석. 지난달 26일 유창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법원에 3분 늦게 도착. 오늘 대장동 재판이 10시 30분에 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9분 늦게 도착. 조기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늦게 도착’이 일단 그래픽에 3번 등장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없는 일은 아니죠. (없는 일은 아니다.) 맞추시는 게 맞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당대표로서 직무 문제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이 정도의 어떤 시간 차이를 특권 내지 특별한 어떤 배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과도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태도 전반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 하에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문제 삼아서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향후 재판이나 조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출석 내지는 출석 과정, 또 출석한 이후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하고 계신데 대부분 다 출석을 하셨고 수사를 받았고 영장심사를 받았고 법원 출석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회복 중인 여러 가지 상황 상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재판상, 또 수사상 정치적 특혜다.’ 이런 주장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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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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