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혐의 소명됐다”…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화면 그대로고요. 이제 검찰은 대략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느낌이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 리스크가 시작된 이재명 대표입니다. 먼저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12일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에 꽤 많은 돈의 손해를 끼쳤다. 배임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겼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검사 사칭 재판 허위 증언 요구 의혹으로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검찰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특히 이제 위증교사 사건,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에 위증교사 혐의만 똑 떼서 또 따로 쪼개기 기소할 것 아니냐. 이런저런 관측들을 했는데. 검찰이 제일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혐의이기도 하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원래는 이제 구속영장이 세 가지 혐의가 합쳐져서 영장이 쳐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백현동과 위증교사,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검찰이 합해서 영장을 쳤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검찰은 여러 가지 구속의 가능성, 구속의 필요성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혐의를 다 합쳐서 영장을 쳤습니다만. 그러나 유창훈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이 위증교사는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했지만 백현동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도 조금 있고 실제로 저 증거도 조금 수집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이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검찰은 조금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무언가 확실하게 무언가 유죄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 기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리 기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두 가지 혐의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되면 재판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재판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유 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하나도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또 법원의 재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서 하나라도 빨리 매듭을 짓고 싶다. 지금 그런데 원래는 선거법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선거법 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금 1년째 재판을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지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없다 보니 이 새로운 위증교사 혐의를 이것을 기소를 해서 이 재판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검찰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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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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