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26일 출석할 듯…구속 여부 판단은?

  • 8개월 전


[앵커]
Q1.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오는 겁니까?

현재로는 직접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변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인데요.

오늘 이 대표를 만나고 온 한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니 "지금 대표 몸 상태로는 26일에 걸어서는 못 간다. 단식을 그만두더라도 들것이나 휠체어에 실려 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건강 상태가 막판 변수입니다.

Q2. (손인해)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A2. 맞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아예 변호인도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휠체어나 침대에 의존해서 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3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응급침대에 누운 채 영장심사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Q3. (손인해) 통상 영장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걸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여기에 더해 혐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 대북송금 관련해서만 800쪽 이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백 쪽 분량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들고 갑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한 중대비리'로 규정하고 최대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검찰이 최근 '사법 방해'라며 줄곧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전력과 쌍방울 사건에서 재판기록이 유출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 대표 측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이동은)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가요?

이 대표 측은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300번 넘게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겠냐"고 하고요.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겠냐고 반문합니다.

중대 범죄라고 하지만 진술만 있을 뿐 물증도 없다는 거죠.

Q5. (손인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게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4. 국회에서도 일단은 구속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거니, 부담을 덜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판단의 공이 법원으로 오다 보니,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유 부장 판사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의 영장은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시하고 있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유 판사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을 짤 걸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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