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첫 재판부터 불꽃…민주당 운명은?

  • 작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오늘 첫 재판치고는 아주 치열했던 거죠?

A1. 통상 첫 재판은 탐색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20분쯤에 끝났으니까,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는데만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썼고요.

이 대표의 혐의를 요약 정리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요.

주가조작 사건같은 복잡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한 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심혈을 기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쳤는데요.

30장 가까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전부 부인했습니다.

Q1-1.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짚어볼까요?

A1-1 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을 따랐다" 등 2가지입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 대통령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냐는 것이죠.

오늘 재판에선,이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부분 혐의 반박이 있었고요.

백현동 부분은 다음 재판 이후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Q2.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아예 모른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건가요?

A. 네,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공개한 과거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출장을)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문기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는지 보다는 '안다'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는 거냐"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지, 단독으로 만난 것인지에 따라 기준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A.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로 해외 출장도 함께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 대면 보고하는 관계였다는 건데요.

고 김문기 처장이 이 대표 번호를 저장한 기록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는 점도 검찰은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가 된 무렵부터 김 전 처장을 알게됐다는 취지로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Q4.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 논리는 2018년 경기도지사 때도 비슷한 건이었는데 무죄 받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다투고 있는게 허위사실공표죄인데 과연 '공표'가 맞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지난 2020년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들 역시 방송 출연 중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 죄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Q5. 검찰은 이번엔 그 때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A. 검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고 김문기처장과의 친분을 물은 이유는 "대장동 개발 내용을 이 지사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답해버리면서 이후 대장동 관련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추가 질문을 차단하려고 이 대표가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Q6. 첫 날부터 세게 맞붙었는데, 증인도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A.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2명에 이르는데요

이 대표 측이 8명을 신청했으니 5배나 많습니다.

현재 고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증인 신문이 본격화 되는 이달 말 부터는, 이 대표로선 껄끄러운 증인들과 줄줄이 대면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Q7. 첫 날부터 이렇게 세게 붙는 이유, 워낙 이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자신이나 민주당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요.

먼저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 줘야하거든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Q8. 그런데 보면 첫 날부터 재판을 종일 받은 건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이 대표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사 시절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사 역할을 잘했다고 항변하기도 했었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3일)]
"제가 경기지사일 때 네 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만 해도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기는 했지만요.

5시간 넘게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진다면 당무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