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교사 유족, 순직 인정 요청…"민원 고통"

  • 8개월 전
서이초 사망교사 유족, 순직 인정 요청…"민원 고통"

[앵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이 학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었다며 순직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학급에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둘러싼 학부모들 민원이 지속되자 고인이 홀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다는 결정적 유서가 없으면, 앞으로 누구도 순직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 측은 순직의 경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 절차인 경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이초 사망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들에게서 범죄 혐의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힌 상황.

유족 측은 경찰이 학급 내 연필사건의 가해 학부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의 교사 순직 인정 청구서를 수령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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