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법원에 해촉 집행정지 신청

  • 9개월 전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법원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해촉 처분을 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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