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사임계 제출…배우자 때문?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조금 눈여겨봐야 해요. 구자홍 차장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배우자가 자르라고 했던. 그러니까 해임시키려고 했던 그 법무법인 해광. 여기가 오늘 변호인 사임계를 냈어요. 왜 그만둔 것입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글쎄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이것이 지금 한 달 전부터 조금 거슬러서 보면 7월 25일 재판이 열렸을 때는 이 배우자가 이 재판에 상당히 개입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조금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이제 재판이 속개가 되어서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랫동안 변론을 함께해왔던 해광 측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광 측 변호사는 그날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덕수 측 변호사만 나왔는데. 덕수 측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다음으로 순연시켜달라고 하니까 이제 재판장이 다시 연기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2주 만에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다시 또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2주 전에 덕수 측에서는 이미 사임계를 냈고.

해광 측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뜻과 달리 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변호인 없이 법정에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선 변호인은 출석을 안 하게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에 만약 오늘 중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내일 재판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 지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변호인, 이 사보임을 둘러싸고 이렇게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이 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막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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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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