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죄 받았지만…배모 씨 집행유예로 석방

  • 9개월 전


■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당시 녹음 파일도 꽤 많이 공개가 되었고. 3인 식사비, 당시 이것을 특정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의 의미는 조금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 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그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이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에 또 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김혜경 여사의 어떤 그 일을 봐준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강한 의혹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조금 전에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만 당시 7급 공무원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시 내용을 전부 다 녹취해서 아마 그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재판, 원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의미는 일단 이 배모 씨의 어떤 혐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약을 가져다가 이 처방을 받아서. 그런데 이 처방을 받은 것이 김혜경 여사의 약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김혜경 씨요? 네.) 문제는 이제 본인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 쓴 것 등등도 했는데. 사실은요, 따져놓고 보면 이 그 배모 씨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쓴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다 김혜경 씨의 어떤 목적을 위해 다 쓴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의 초점은 모든 혐의 사실이 인정된 만큼 결국 김혜경 씨가 이 법인 카드를 쓰도록 지시했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이것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추가 수사.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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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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