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유족 반발

  • 10개월 전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유족 반발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이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과 구청이 위험 징후를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제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유형의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이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와 운영을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품위 손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장관의 '골든 타임' 발언이 부적절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발언 전후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과 경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고요.

[기자]

기각 결정이 난 뒤, 유가족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족들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직무 중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유족들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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