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개불 싹슬이"…불법어구 판매 무더기 적발

  • 10개월 전
"순식간에 개불 싹슬이"…불법어구 판매 무더기 적발

[앵커]

여름 행락철을 맞아 갯벌에서 수산물을 캐는 '해루질'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수산물 채취를 쉽게 해주는 도구의 상당수는 불법인데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어구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갯벌에 파이프처럼 생긴 긴 도구를 꽂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개불이 순식간에 빨려 나옵니다.

개불잡이 펌프, 일명 '빠라뽕'으로 불리는 불법어구입니다.

비어업인은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왜 사용하는지 알겠다는 후기까지 올라옵니다.

갯벌 황폐화를 막기 위해 몇 년 전 불법어구로 지정됐는데, 잘 모르고 구매하는 관광객이 대다수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로 60대 A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낚시용품점 등을 운영하며 몰래 불법어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한 개불 펌프 수량 확인하겠습니다. 10개, 10개, 5개."

빠라뽕과 변형 갈고리 등 압수된 불법어구만 8종류, 1천700여 점에 달합니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갯벌 해루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반인은 맨손이나 호미 등으로만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해루객들이 이러한 무분별하게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면 당장은 몰라도 결국엔 우리 바다의 수산물을 고갈시키고,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불법어구 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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