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용” 건의에…이재명이 한 말은?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도 묵묵부답. 재판장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8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과거 호주 출장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의 입김이 조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추가 자막이 조금 들어올 텐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증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그 종상향 4단계.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 호주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증인으로 들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판사도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것이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러 정황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같이 그 호주 출장을 갔던 직원들이, 성남시 직원들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출장 온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보니까 둘이 골프 치러도 따로 가고, 또 요트도 타러 가고 그런 것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김문기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문기를 알았다고 하면 작년 그 지난번 대선 직전에 대장동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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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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