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10개월 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인하대생인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 인하대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바꾸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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