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

  • 3년 전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5일 뒤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누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우발적인 범죄였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3시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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