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방해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 10개월 전
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방해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로 공사에 차질을 주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에 추가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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