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시 전문의 자격취득 1년 늦춰져"

  • 2개월 전
[현장연결]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시 전문의 자격취득 1년 늦춰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4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실 중심의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의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에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