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 작년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83%인 574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