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찰, '이중신분' 사례 확인..."유사 사례 가능성" / YTN

  • 10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관련한 반응들이 기사에 나왔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이전에도 써왔던 거지만, 전면적으로 통일돼 시행되다 보니 일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점 사장님은 '이제 술 팔면서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거냐'고 궁금해했는데 생일 확인해야 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되나요?

[이현웅]
생일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병역 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지금과 같이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 생일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조요 한편,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나이로 텃세 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급 내에서도 나이 때문에 서열이 생기거나 시비가 붙을까 걱정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취준생 이야기도 실려 있었는데, 면접에 가서 면접에 가서 만 나이를 이야기 하자니 어려보일까 걱정이고, 원래 나이로 이야기 하면 '만 나이'로 바뀐거 모르냐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만 나이로 두 살이 어려지는데, 12월생인 한 직장인은 본인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두 살이 돼서 억울했는데, 이제 진짜 나이를 찾았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나이대가 바뀌는 분들. 그러니까 30대였는데 20대, 40대였는데 30대로 바뀌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향후 1~2년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요.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실패를 하면서 우리 군이 잔해를 인양했었는데. 터보 펌프를 분석하고 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터...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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