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부정 거래"

  • 11개월 전
검찰 '주식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부정 거래"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 리딩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했단 사실을 숨기고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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