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고수익 광고…'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 4년 전
근거 없이 고수익 광고…'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은 근거없이 높은 종목 적중률을 내세워 한 달에 최고 1,000만원 넘는 이용료를 챙기는 소위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 '주식 리딩방'들이 인가받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