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독립성 훼손 자제해야"…대법원 이례적 반박

  • 11개월 전
"재판부 독립성 훼손 자제해야"…대법원 이례적 반박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등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재계에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과 사실상 같은 결과라며 비판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주심 대법관을 향한 인격적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기업이 입증하는 부분에선 "기존 판례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내용도 추가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입법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왜곡을 반박한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대법원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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