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특별법 제정"

  • 11개월 전
당정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특별법 제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정보 가능 대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묻지마 폭력' 범죄자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1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소 이후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현재 범죄자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 피의자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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