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돈봉투 수사 정점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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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잠시 보더라도,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진술 거부, 증거인멸 정황.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돈 뿌리는 것, 금품 선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세 가지 종류를 불문하고 영장 청구가 원칙이에요. 무엇을 불문하느냐. 첫째는 이제 그 선거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뿌리나, 아니면 이게 조합장 선거, 협회장 선거에 뿌리나, 아니면 이게 당내 경선에 뿌리나. 어떤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청구한다, 영장. 그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게 1억을 뿌리나, 10만 원을 뿌리나, 20만 원을 뿌리나 이것이 다 판례가 영장을 청구하는 금액을 불문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지위 고하를 불문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것이 다 영장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제 검찰은 원칙대로 두 명을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특히 저 두 명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상식에 따라, 순리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이정근 씨가 강제로 이렇게 계속 돈을 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것을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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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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