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야간 노숙 집회…경찰, 건설노조 5명 출석 요구
  • 11개월 전


[앵커]
서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죠.

1박 2일 노숙집회를 연 민노총 관계자 등 5명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엄포를 놓았는데, 이 정도로 불법 집회 막을 수 있을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던 건설노조.

[현장음]
(총력 투쟁.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오후 8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야간 문화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도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 경고 방송 / 그제 저녁]
"집회가 종결되거나 해산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 집시자 및 참가자 여러분들께 2차 해산 명령을 권합니다."

집회를 마치고는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까지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엔 쓰레기로 도심이 가득 찼습니다.

17일에도 집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됐고, 행진까지 하느라 평일 도심 출퇴근길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선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원 1만 4천여 명이 도심에서 노숙을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사집회 금지·제한도 노조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번번이 뒤집히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혜리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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