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제한" "일부 공탁"…도마 오른 전세제도

  • 작년
"보증금 제한" "일부 공탁"…도마 오른 전세제도

[앵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로 꼽힙니다.

임대인은 목돈을 조달하고, 임차인은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대규모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하자 이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거론되는지 박효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돈을 쓰는 관행에 손을 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남의 돈을) 다른 데 쓴다? 원래 안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다가 채권자한테 돌려줘야죠. 다른 데 쓰는 걸 당연시 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사금융이나 다름없는 전세 제도를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안은 보증금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공탁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떼이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공탁의 강제 가능성 여부와 임대인의 전세 기피 가능성이 한계입니다.

보증금을 집값 70% 이하로 제한해 역전세와 사기 악용을 막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무자본 갭투자 차단 기능이 장점이지만 부동산시장 여건이 달라지면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던 지역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선다 했을때, 무자본 갭투자가 불법이라 못하게 한다면 불법의 요소는 어디 있고 한계는 어디 있고, 모호하다는 거죠."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전세 대출 한도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한도 축소입니다.

정부는 이미 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일 때만 보증에 들 수 있게 했지만, 서민이 대상인 전세 대출과 보증 한도의 대폭 축소 실행엔 정치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란 전세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증부 월세를 늘려가는 게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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