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CCTV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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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CCTV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 CCTV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개정 행정규칙에 담을 방침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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