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장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 4년 전
'문 열고 난방' 영업장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실내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번 단속은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합니다.

산업부는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