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상향…스쿨존도 탄력 운영

  • 작년
도심 '제한속도' 상향…스쿨존도 탄력 운영

[앵커]

전국 주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에서도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100여 개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속도를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예고대로 경찰이 도심에서의 차량 제한속도 완화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보행자가 지날 가능성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도 시간에 관계없이 30km였던 제한 속도가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로 높아질 계획입니다.

등하교 시간대는 아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밤중에도 안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린이들이"

"저도 운전을 하지만 아무리 그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 안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학교 근처에는 어차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게 학교 근처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제한을) 하는거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함부로 (제한속도를)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시간에는 어차피 아이들이 통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30km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

주행속도에 제한을 둔 도로에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일반 도로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전국 9곳 안팎의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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