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치면 검색되는데…대통령실, 정순신 답변만 믿었나
  • 작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데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상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이 해명 하나로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사건을 그 한계란 것 때문에 누구 하나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부터가 선뜻 납득이 안됩니다.

오늘은 우선 그 한계가 뭔 지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경찰청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전하며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 예비후보자에게 보내는 사전 질문서.

사생활과 기타 부분 여섯 번째 문항을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란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송 여부까지 다 적으란 겁니다.

정 본부장은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강제 전학 징계를 받자 행정 소송을 걸었다 2019년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해당 문항에 '아니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검증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일산 법원 도서관 판결문 열람실에서 '정순신' 이름 석 자만 검색해도 법정대리인으로 나선 해당 사건 판결문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거짓 답변을 제출해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걸 실토한 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오며 법무부는 자화자찬했지만 들끓는 건 검증 실패와 시스템 구멍에 대한 비판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촬영 : 한효준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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