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인권감독관 일하며 ‘학폭 소송’…“언어폭력 맥락 중요” 주장
  • 작년


[앵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직자로서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이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그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 검사가 보인 그 태도 말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와 인권 침해행위 조사가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선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어 폭력의 경우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가해자인 아들을 감싼 겁니다.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돼지라 냄새난다"거나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래 친한 사이로 출신 지역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아들 관련 소송이 논란이 되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당시에는 변호사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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