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소송 걸린 ‘100원’ 이순신 영정
  • 작년


[앵커]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얼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죠.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 초상화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함께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수십년을 사용해 온 화폐 도안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어떻게 된건가요?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얼굴.

1983년부터 사용돼 왔는데요, 고 장우성 작가가 그린 초상화로 국가가 지정한 표준영정입니다. 

작가의 후손은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 문제가 심각해지면, 화폐 도안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던 당시 한국은행이 이순신 장군 영정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건데요, 재판이 시작된 뒤 한국은행이 화폐 제작 백서를 찾아본 결과, 100원짜리 동전 제작을 추진하던 197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의 협조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 국가기록원에서 문공부 기록물을 뒤져, 100원 짜리 화폐도안용 영정 제작 계약서를 찾아낸 건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작가에게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토대로 화폐에 넣을 용도, 즉 화폐도안용 영정을 따로 제작해 달라고 의뢰했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3] 당시 대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1975년 당시 1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8만원, 연봉이 100만원 안팎이었으니까 적은 액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4] 이순신 장군 외의 다른 인물들 초상화도 많잖아요. 비슷한 일 또 있을 수도 있나요? 

우리 화폐를 보시면은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오천원 권에는 율곡 이이, 만원권에 세종대왕 오만원권에 신사임당 등 많은 역사적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하죠,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지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왔 데요, 한국은행은 이순신 장군 영정 외에는 모두 한국은행에 계약서가 보관돼 있다며, 다른 권종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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