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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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내일(20일)부터 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신고를 받기 위한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 내용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동의를 명목으로 받는 '도장값' 등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선 감차 조처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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