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

  • 작년
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보윤 기자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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