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야당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 작년
복지위, 야당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구체화를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법사위에 가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더 기다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습니다.

김보윤 기자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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