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상민, 사비로 변호사…관용차·수행비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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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잠깐 오타가 나갔는데요, 이상민 탄책안이 아니라 탄핵안으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2위인데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었고요. 이제 행안부는 차관 직무 대행 체제입니다. 조금 바뀐 것 위주로 먼저 사실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정상적으로 1억 40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이게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경호팀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저도 이제 그대로 이용했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단 본인이 이제 연봉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지만, 관용차라든지 또 수행비서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되면 아무래도 개인 변호사를 해서 심리가 열릴 때가서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절차를 갖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개인 사비로 일단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일단 한 편으로 보면 조금 자유인이 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는 가족들을 만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준비가 되면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를 조금 잘 아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대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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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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