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탄핵 장관’ 이상민…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

  • 작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뉴스 TOP10은 1위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라. 야3당, 민주당 주도 공동으로 발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국무위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단 가결 당시의 표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인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결국은 민주당이 어젯밤부터 표 단속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탈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거의 야권 표들은 다 결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처음에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찬반양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하니까 당 지도부가 다시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체가 이제 표 단속이 된 것이죠. 당론으로 채택했으니까 여기에서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결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탄핵소추안이 역대 정부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딱 세 번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있었고 국무위원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과 법률에 엄정히 위배되었느냐.’ 이 문제를 보는 것인데. 과연 이상민 장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발언에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이것은 몰라도 ‘과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저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추천